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되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하여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 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2018 5월부터 시행되었다.
<엄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