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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용어 정비,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신설
  • 기사등록 2019-05-21 1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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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여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하였다.
헌혈환급예치금이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헌혈 1건당 1,500원)이며, 헌혈환급적립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 관리하는 금액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하였다.


<심동철 기자>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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