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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기사등록 2019-07-09 17:35:47
  • 기사수정 2019-07-09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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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인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중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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