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이번 민원인안내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 질의응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