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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 기사등록 2020-11-07 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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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이다.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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