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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71명 확인, 해외유입 사례 29명 확인, 총 누적 확진자수 27,653명
  • 기사등록 2020-11-11 0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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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653명(해외유입 3,9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1명으로 총 25,160명(90.9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5명(치명률 1.75%)이다.


11월 10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11월 8일 이후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하여 1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1월 2일 이후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11월 8일 첫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공급 현황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5개 병원 731명 (11.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아울러 혈장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혈장 확보를 위해 다음주 11월16일(월)부터 3주간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하면서,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마트 내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마트 직원들이 판촉 행사를 홍보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제품을 포장할 때 손가락에 침을 묻혀 비닐봉지를 벌리는 행위가 있었으며, 시식 코너에서는 손님 다수가 시식대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시식하며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동 중에 취식하기도 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다.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둘째,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추진 따라,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재단), 경찰관·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비치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버스·철도역·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스크 의무화 시설인 의료기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 직장 및 일상으로의 순조로운 복귀를 돕고자 격리해제 시 지자체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안내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이때 PCR 검사 기반의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나,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확진자가 PCR 검사 또는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수록하였고, 지자체 및 격리시설(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여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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