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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열어 세부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이어나갈 예정 - 1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내용
  • 기사등록 2020-11-17 0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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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가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임. 한편, 지난주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였다.

*예비심사 완료 11개 위원회 : 기재·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중기·환노·국토위

오는 목요일(11.19.)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주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계획하고 있음.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5건의 공청회도 이번 주에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6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64건이다.


▲최근 구직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기입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블라인드 채용 효과를 무력화하는 기업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력서에 구직자 SNS 계정 기입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청년특별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청년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되었음.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법안도 4건 발의되었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사람을‘중복장애인’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 ▲노인·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한 「영양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법」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안이 있다.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18세 미만의 남녀'로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개정안, ▲유치원 및 초·중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원인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3건 제출되었음.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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