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품목허가 취소 대상: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