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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를 초과 검출(0.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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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0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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