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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 기사등록 2021-03-23 15:40:00
  • 기사수정 2021-03-23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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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화)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ㆍ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2. 26.)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

 ㅇ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ㆍ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다.


< 행정기본법 제정 효과 >

1. 그동안 학설ㆍ판례에만 의존해 오던 법치행정ㆍ평등ㆍ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성문화’됨으로써 국민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2. 인허가의제ㆍ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도 규제혁신이 가능해지고, 우리 행정법 체계도 훨씬 쉬워진다.


3. 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국민 권리보호 수단이 행정에 도입된다.


4.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고 적극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행정은 투명해지고 적극행정은 더욱 촉진된다.

➡ 국민에게는 ‘권리’ 규범으로, 법관에게는 ‘재판’ 규범으로, 공무원에게는 ‘직무’ 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ㅇ 이번 공포식에는 그간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및 김중권ㆍ김남철 분과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ㆍ소통에 힘쓰는 한편, 법이 행정에 빠르게 안착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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