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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및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점검 결과 - 식용불가 ‘자리공’ 온라인 판매 6건, 이산화황 기준초과 검출 3건 적발
  • 기사등록 2021-05-29 0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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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농·임산물 판매업체(182곳)와 온라인 판매업체(896곳)를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2개 업체(6건)와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식혜나 차 형태로 음용하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판매한 2개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판매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자리공은 국내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풀(한약재명은 상륙(商陸))로 특히 뿌리와 열매가 독성이 강하며, 물에 녹는 독성성분이 있어 복통, 구토 등 급성 위장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점검 대상 판매업체 등에서 수거한 농·임산물 9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초과한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아울러 농·임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농임산물 생산자 대상 농산물 안전교육(이산화황 및 농약 사용기준 준수법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산화황은 농·임산물을 연탄불에 말리거나 해충 방지를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에 농·임산물에 잔류하며 기준은 30ppm이하로 설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 현황

이산화황 부적합 농·임산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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