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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신약㈜ 제조 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확인
  • 기사등록 2021-06-06 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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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6677@naver.com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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