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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 정부,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 표명 - 국민안전을 최우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의지 -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추진
  • 기사등록 2021-08-26 0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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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정부는 오늘(8월 25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8.25, 수, 17:00)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① 먼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습니다.

    * (원안위) 기존 조사정점 최남단 아래에 정점을 2개소 추가(32개소→34개소)

    * 연안해역 방사능 조사정점 수 : (‘19) 32개소 → (’20) 39개소(+ 항만 7개소)


②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③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 국내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건수: (`20) 2천여 건 → (`21 목표) 3천여 건


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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