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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소비자기만 등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조치
  • 기사등록 2021-09-10 0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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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받지 않은 내용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의 광고 

* 자율심의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식품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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