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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 식약처-17개 시·도 합동점검 실시…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 기사등록 2021-09-18 2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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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점검대상 의료기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이다.

조사 매체는 온라인 부문으로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 등이며, 오프라인 부문은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 >

(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아킬레스건염, 발목염좌, 관절염 치료, 발바닥근염’ 등으로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효과가 정말 있다’, ‘저주파기기 중에서 최고다’ 등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대한민국 최고의 저주파자극기’ 등 

(부작용 부정광고)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 등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정보포털 접속 방법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by6677@naver.com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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