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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해당 농산물은 폐기
  • 기사등록 2022-06-26 0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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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로컬푸드는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장거리 운송·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지역 농산물(반경 50km 이내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무기비소), 곰팡이독소 5종(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등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터부포스는 나방, 잎벌레 등 토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으로 주로 작물 심기 전 토양에 1회 처리하며, 클로르피리포스가 등록취소(’21.9월)됨에 따라 대체 약제로 사용 증가 추세인 물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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