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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의점 판매 변질 우유 조사결과 발표 - 1개 제품 미생물 기준 초과... 생산·보관물량 폐기 및 재발방지 조치
  • 기사등록 2022-07-15 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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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GS리테일, 이하 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동원F&B, 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자체브랜드(PB)상품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제품 가공·포장처리를 의뢰하여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이하 각각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식약처와 전북도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전북도)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식약처)을 추가로 수거하여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이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바나나, 초코, 딸기 우유)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제품은 유통·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 세균수 :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식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자연균총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 변질, 살균 효과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표

* 대장균군 :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


한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추가로 수거해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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