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약처방명’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 점검 결과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게시물 82건 적발·조치
  • 기사등록 2022-07-23 20:32:36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이다.


<적발 사례>

·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 일반식품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 내용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by6677@naver.com


주요 적발 사례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7-23 20:32:3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