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선재식품㈜(경기 이천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칠리시즈닝(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아플라톡신은 덮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13.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