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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사계절약초(인천 남동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덮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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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4 2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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