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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현혹하는 식·의약 불법판매에 주의하세요! - 일반식품을 공부 잘하는약, 총명탕 등으로 부당광고 297건 적발
  • 기사등록 2022-11-11 0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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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 주요 적발 현황 >

식품

·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과대광고 (9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1건)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33건)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광고 (30건)

· 자율심의 위반 등 (21건)


의약품

· 향정신성의약품(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또는 관련 제품 판매 광고 (33건)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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