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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김장철 대비 절임배추 제조업체 위생관리 실태 점검 - 품질·선도 등 원료 구비요건 준수, 세척·선별 철저 당부
  • 기사등록 2022-11-17 2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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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의 재료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임배추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7일 절임류(절임배추)·김치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다올 주식회사’(경북 경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기간(’22.11.14.~11.18.)에 맞추어 절임배추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배추 등 원재료 관리 현황 점검 ▲제조현장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품질·선도 등 원료의 구비요건 준수 여부, 육안선별·세척·금속검출 등 이물제어 공정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절임류·김치류의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절임류·김치류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이물관리 현황 집중점검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이물 제어 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한 전통 발효식품으로, 김장철인 11~12월에 절임배추와 김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이 시기에 김장철 위생·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제조 현장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선한 식재료를 선별해 사용하고, 이물 제어를 위해 세척·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치업체는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업종이므로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품에 이물이 반복적으로 혼입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667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의 재료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임배추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7일 절임류(절임배추)·김치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다올 주식회사’(경북 경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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