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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업체 적발·조치 -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 유명 항공사에 납품 확인
  • 기사등록 2022-11-26 1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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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11월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 ‘쉰내 나도록 다시 썼다...국내 항공사 불량 기내식 납품 폭로’ 보도(2022년 11월 23일에 방송)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유)’(인천 중구 소재)이며,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어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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