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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각 1품목 허가취소
  • 기사등록 2022-12-03 0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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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2월 16일 자로 취소한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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