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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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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9 0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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