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2/담당의사 형식적인 아동 영유아 검진등으로 민간치료사 고용- 의료법 위반 - 실제 치료 非의료인에 맡겨◆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골치
  • 기사등록 2023-03-02 12:15:20
기사수정

자녀 '치료 골든타임' 놓칠 수도
 




의사는 형식적 영유아검진
코로나19 여파로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소아정신과로 유명한 병원이나 교수들 예약은 몇 년치가 밀려 있기 때문이다. 언어치료처럼 당장 필요한 교육은 비용이 회당 7만~8만원으로 비싼 데다 몇 년을 매달려야 할지 모른다. 자녀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실손보험금을 노리는 일부 의원은 이런 심리를 파고든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자녀 영유아검사를 권한다. 의사가 형식적으로 진료한 뒤 실제 치료는 비의료인이 시행하고 치료비는 실손보험금으로 청구한다.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구조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생각보다 많은 병원 부설 발달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닌 민간치료사(미술·심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등)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언어 발달지연 아동은 언어재활사가 운영하는 사설 발달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지만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 부설 발달센터로 몰리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치료가 제공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설 센터 대비 치료시간이 짧고 상담이 부실한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과 관련 없는 사설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언어재활사도 "제가 봤던 의원 부설 발달센터는 대부분 언어재활사가 아닌 민간 치료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발달지연 아동은 치료자와의 교감이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최근 1~2년 새 발달지연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부모와 아이들은 억울해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다른 질환과 달리 아이들 치료비이다 보니 보험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면서 "그렇지만 일부 병원과 브로커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들을 상대로 적극 소송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3-02 12:15:2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