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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 대면진료 3년 써보니, 10명 중 8명 '만족'… 대형 의료사고 없었다 ?
  • 기사등록 2023-03-15 11:21:11
  • 기사수정 2023-03-15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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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니 19(COVID-19) 기간  비 대면 진료후 3년- 대행히 대형 사고는 없었다?  

      그렇다면 ?          

   ♦ 비 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이후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총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집국 

비대면 진료 이용 후 실시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7.8%가 '만족한다',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42만 건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319만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총 3200만 건의 진료 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도 126만 명에서 1272만 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택 치료를 제외한 736만 건의 비대면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진이 600만 건(81.5%)이었으며 초진은 136만 건(18.5%)이었다. 514만 건(69.8%)이 비대면 진료 후 실제 처방까지 이뤄졌다.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 건수는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이 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995개소, 종합병원은 254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7개소만이 비대면 진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736만 건 중에서 288만 건(39.2%)이 만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였다. 특히 60대(60~69세)가 127만5000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만 20세 미만 환자의 이용 비중은 111만2000건(15.1%)이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순서로 비대면 진료 이용 비중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성과를 냈다며 이를 통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3년 써보니, 10명 중 8명 '만족'… 대형 의료사고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 지속성, 즉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 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7.9%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 총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이 대다수로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 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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