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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수술실 CCTV 촬영, 응급환자·천재지변 등 6개 예외 규정
  • 기사등록 2023-03-27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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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제는 수술실에서 집도의사들이 ㅋ웨일러 카메라를 머리에 부착해서 수술을 해야 하나는 시행령이 발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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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촬영기간 환자 수술 퇴실까지

    ♣수술실 CCTV 촬영에서 응급환자 수술 등 예외가 되는 6가지 사항이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기간은 오는 4월 26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3년 9월 25일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과 촬영 거부 사유 등이 규정됐다.

    CCTV 설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 갖춰야 한다.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하며,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면 안된다.


    또한 고해상도(High Definiton, 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CCTV 촬영 수술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지점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이다.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규정됐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가 촬영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촬영거부 사유가 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도 의료진이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촬영 거부가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환자 촬영 요청 절차와 영상정보 안전성 조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도 함께 마련됐다.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 보관기관 중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되며,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선 안된다.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환자 의사를 우선시 한다.


    의료기관장은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해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뤄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영상정보 안전 보관을 위해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방지 자치를 구비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고 열람을 제공한 경우에는 열람대장을 작성하는데,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등이 포함된다. 보관 기간은 3년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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