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월 6일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영유아 및 고위험군 성인 일본뇌염 예방접종 정보
  • 기사등록 2018-07-11 23:39:08
기사수정

- 7/6, 일본뇌염 경보 발령
-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 모기 활동 왕성해 예방접종 완료 등 감염 예방에 주의

7월 6일,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결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발견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i]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경보 발령.

-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려 혈액 내로 전파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제2군 법정감염병이다. 99% 이상은 증상 없이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이 발병하면 약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회복되더라도 3명 중 1명은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ii]
-    올해 경보 발령은 지난해(2017년 6월 29일) 대비 1주일 느리게 발령됐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주로 8월 초에 경보가 발령됐던 것에 비하면(2014년 8월 5일, 2015년 8월 6일, 2016년 7월 11일 경보 발령) 그 시기가 한 달 가량 빨라졌다.1 특히, 작년에는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6월에 경보가 발령되며[iii] 일본뇌염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3 최근 5년 간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6월~9월에 첫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환자가 9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iv]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는 보고된 것만 약 120명에 달한다.4
-    일본뇌염이 발병하면 보존적 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부재한 상황이다.1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모기를 피할 수 없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좋다.

■ 생후 12개월 이후 영유아 및 고위험군 성인은 일정 맞춰 예방접종 완료해야

-    영유아의 경우, 돌 시기인 생후 12개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v]
-    영유아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지켜야 하는 일정이 다르다. 생백신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하고 12~24개월 간격 2차 접종으로 2년 만에 2회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vi] 만약 지난해 아이가 생백신으로 1회 접종했다면 12개월 후 시점이 되는 올해에 접종 완료 가능한 셈이다. 반면, 사백신은 생후 12~35개월 중 1~3차 접종 후, 만 6세와 만 12세에 각각 1회 추가 접종으로 12년 간 총 5회에 걸쳐 접종을 완료한다.6 작년에 아이가 사백신으로 1~2차 접종한 경우 12개월 후 시점이 되는 올해 1회 추가 접종으로 기초접종은 완료되지만, 만 6세와 만 12세에 놓치지 않고 추가 접종을 챙겨야 방어면역이 형성된다.[vii]
-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지역 거주자 및 동남아시아 등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3 일본뇌염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1971년 이전 출생자라면 예방접종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예방 접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viii]

■ 일본뇌염 베로세포 생백신 ‘이모젭’, 영유아 2회 ∙ 성인 1회로 예방 가능

-    사노피 파스퇴르의 ‘이모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ix] 세포배양 방식으로 개발된 일본뇌염 베로세포 배양 생백신이다. 2015년 식약처에서 영유아는 물론, 성인에서도 접종 가능한 유일한 생백신으로 허가 받아[x] 현재 병ㆍ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유료접종)

-    베로세포 배양 방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백신 생산 방법 중 하나로, 살아있는 동물 세포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이모젭’은 수은보존제나 항생제, 젤라틴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고,[xi],[xii]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승인도 받은 바 있다.[xiii]

-    영유아는 이모젭 단 2회 접종(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 후 12~24개월 간격 2차 접종)으로 2년 만에 완전접종 할 수 있다.[xiv] (출생 후 12~24개월 사이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임상시험에서 이모젭 1차 접종 후 28일 뒤 100%의 혈청 방어율 확인,[xv] 1차 기초 접종 이후 12~24개월 사이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추가접종 28일 뒤 100%의 혈청 방어율15 및 장기간 예방효과를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항체 확인)14

-    성인에서도 단 1회 접종만으로 2주 만에 충분한 방어면역을 형성한다.[xvi] (호주, 미국 등지에서 실시된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 임상시험 결과, 접종 후 14일 만에 빠르고 높은 예방효과를 보임. 접종 14일 이후 93.6%에서 혈청전환 및 30일 이후 혈청전환 대상자가 99.1%까지 증가)[xvii]

* 일본뇌염 예방접종 우선권장 대상자 (출처: 질병관리본부)
다음 대상자 중 일본뇌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
-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예정인 경우
-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 동남아시아 등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연구원
 

[i]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2018.7.6
[ii]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2018.4.3
[iii]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2017.6.29
[iv]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 (https://is.cdc.go.kr/dstat/jsp/stat/stat0003.jsp)
[v] 보도참고자료.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 질병관리본부. 2012.07.19
[vi]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예방접종 길잡이>일본뇌염. Available at: https://nip.cdc.go.kr/irgd/index.html
[vii] 보도자료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 질병관리본부. 2016.4.25
[viii]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및 역학적 특성’, PUBLIC HEALTH WEEKLY REPORT, KCDC,
[ix] Tian Chen et al,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progress of Vero Cell Serum-fee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y, p.41
[x] 이모젭주 허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html/index.jsp#
[xi] Australian Public Assessment Report for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live, attenuated). Imojev Sanofi-Aventis Australia Pty Ltd. February 2014
[xii] Australian Consumer Medicine Information, V1.1August 2012
[xiii] WHO Acceptance letter 2014-433 dated 17 September 2014
[xiv] Imojev Product Monograph, p.28
[xv] A Randomized Study of the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Japanese Encephalitis Chimeric Virus Vaccine (JE-CV) in Comparison with SA14–14–2 Vaccine in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Dong SOO Kim, Alian Bouckenooghe, 2014. p.1
[xvi] Imojev Product Monograph, p.17
[xvii] J. Torresi et al. Vaccine 2010;28:7993–8000

<엄지연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7-11 23:39:0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