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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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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2 2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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