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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5월 말~10월)로 부당청구 예방 - 사전예고를 통해 현지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 기사등록 2019-05-15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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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 말 ~ 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서비스 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1)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하였고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19.2~3월)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 적용하여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되었다.


<심동철 기자>



RFID 관련 주요 부당행위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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