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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아산과 진천으로 결정 -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
  • 기사등록 2020-01-30 0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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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되었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선정된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귀국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1.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하여 174명으로 증원하였고, 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320여 명 수준으로 증원되도록 인력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일반문의전화가 지나치게 많아 신고가 필요한 의심환자의 접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r_loisirs@naver.com





임시생활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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