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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가 섞인 개똥쑥환과 어성초분말 등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분쇄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식약청은 3일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개똥쑥' 등을 원료로 사용, '개똥쑥환' 등 수십가지 제품을 제조·판매한 농업법인 ㈜미산(대구 달서구) 대표 김모(3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분쇄기를 이용해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든 후 소분하거나 찹쌀 등 원료와 혼합해 환(丸)으로 제조하는 수법으로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된 12개 제품에는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을 2~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과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이 12개월 가량 연장 표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제조된 535㎏의 가공식품 중 404㎏(시가73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 131kg(시가 1800만원 상당)은 회수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미산에 대해 관할청인 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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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6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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