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어린이용으로 허가받은 황사마스크는 없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사마스크는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세먼지 투과율 20%미만을 통과해야 한다.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 마스크는 14개사 32개 제품으로 이중 ‘어린이용 황사마스크’의 허가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정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 과장은 “어린이용이라고 내세우는 황사 마스크는 불법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황사마스크 구입 시 제품에 ‘의약외품’이나 ‘황사방지’, ‘황사마스크’ 또는 ‘KF80’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