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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조치
  • 기사등록 2014-04-3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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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청식품(주)(전남 여수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류)’ 제품과 ‘대영식품(경남 창원시)이 소분·판매한 ’홍진미(조미건어포류)‘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15. 2. 11인 제품이며, ’홍진미‘는 유통기한이 ’15. 1. 16.인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는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식중독원인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고 60℃, 30분의 가열로 균은 거의 사멸(기준 : 100 이하/g)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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