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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빼1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제품명: 다빼1호, 다빼파낙스)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씨(여, 25세)와 전모씨(여, 21세) 2명을 「식품위생법」 제6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일명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고 제조국도 인도네시아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제조국은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

 

▲ 다빼파낙스.

해당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mg/캡슐)과 프로세미드(79.5mg/캡슐)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mg/캡슐)과 디피론(3.87mg/캡슐)이 검출되었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되었으나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물질이다.

 

디피론은 진통제 성분으로서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푸로세미드는 이뇨제 성분으로서 소비자들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뇨작용을 마치 살이 빠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서모씨와 전모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리모씨로부터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를 벌크(bulk)상태로 휴대반입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몰래 밀반입 한 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별도 용기에 소분하여 국내 구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제조책,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유통책, 국내 판매원 등 마약밀매조직처럼 점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분업 체계를 갖추고 가명사용, 허위주소 기재, 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 수사당국의 추척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의적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근절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분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의 섭취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구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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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6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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