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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소에 유통기한 변조 김밥 등 납품업체 5곳 적발 - 즉석섭취식품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어 더욱 위험
  • 기사등록 2015-07-28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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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도 적발하였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 할 수 없음)

「식품위생법」 제10조(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음)을 위반한 사항으로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찬푸드’(서울 금천구 소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천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변조하여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

또한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소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청와F&B’(서울 마포구 소재)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하여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주)시루’(충북 영동군 소재)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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