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으로 오염되거나 깨진 폐기대상 계란을 시중에 대규모로 유통시켜온 가공업자와 이를 사용해 빵을 만들어 유통시킨 제과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5일 폐기 대상 계란을 무더기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계란가공업자 신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계장 주인, 제과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 함평 등 양계장에서 생산된 '불량 계란' 1천500만개(22억8천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계란 가공업자 A 씨 등은 오염된 계란 595t, 약 991만 개를 액상 전란액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에 공급.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빵 업체 대표 B 씨 등은 A 씨 등이 공급.유통한 폐기대상 계란으로 과자와 빵을 만들어 전국에 납품해 8억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 씨 등이 가공. 유통시킨 계란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고 5배이상 많은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제과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