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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근육강화 기능식품 해외 인터넷 직구 주의 - 11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의약품 유사 성분 검출
  • 기사등록 2015-09-16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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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틴-XR/베니쉬 제품.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와 근육강화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 일부에서 마약 유사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 110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0개(9.1%)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되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으며,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되었다.

 

BMPEA와 PEA는 마약,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들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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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6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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