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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주최 「4대중증질환환자, 비급여 고가 치료제 부담 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국회토론회성료 - 제도시행2년을맞이해운영점검위한논의꾸준히지속돼야
  • 기사등록 2015-11-11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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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 중증질환환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위험분담제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위험분담제의 2 평가와 전망’ 국회 토론회를 10() 오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위험분담제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이용 현황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약회사 약가 보험등재 관련 업무 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환자 접근성이 개선되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높지만, 신약 등재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위험분담제의 유용성과 원활성에는 보통 미만의 낮은 점수로 응답했다.  

 

위험분담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상약제의 범위, 사후관리 규정, 환급 관련 규정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제도 개선의 1순위로 ‘일반 신약과 동일하게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부분을 꼽았으며, ‘위험분담제 계약기간 급여기준의 확대 적용 불가함’과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음’도 높은 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얀센의 임경화 이사와 세엘진코리아의 여동호 부장이 위험분담제의 진입 장벽과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약제에 억지로 경제성평가 시행하는 것은 신약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신약의 최종 가치를 판단할 때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험분담제에서 대체약제가 있는 약제와 없는 약제의 분리 적용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엘진코리아의 여동호 부장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사후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위험분담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부가가치세 과부담, 환급비용 발생 비용에 대한 고려, 개별 환급에 따른 비밀계약 노출 위험, 계약 기간 만료 처리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에 대한 급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분담제의 도입 2년이 지금 시점에 정부가 과감하게 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취지의 핵심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는 2012 위험분담제의 도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험분담제와 관련한 보도를 정리하며, 환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위험분담제가 도움을 분명하지만, 위험분담 계약기간 급여기준 확대적용을 위해 시급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도입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와 ‘위험분담제’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위험분담제를 다시 정립하는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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