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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사랑과정성(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땅콩크림’ 제품(식품유형: 땅콩버터)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 ㎍/g이하) 초과(19.2 ㎍/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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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7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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