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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불량 김치류 및 그 원료의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춧가루 및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개 지방식약청은 국내 유통‧판매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약 300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 주요 검사항목은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군, 타르색소, 곰팡이수, 납, 카드뮴 등이다.


17개 시‧도(시‧군‧구)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제조업체 약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지역을 서로 달리하여 출장·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무표시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기본안전수칙 항목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식품안전처

 

손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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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1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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