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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감사의 꽃 선물 보내기·유통전문점 화훼 특판행사·직거래장터 등 개최
  • 기사등록 2017-05-08 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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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되고 있는 화훼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지, 스승에게 감사의 꽃 선물 보내기’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1년 중 화훼류 소비가 가장 활발한 달이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연이어 있어서 꽃 선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연간 소비량의 약 50%가 4~5월에 집중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시행, 긴 연휴, 수입산 카네이션 등으로 소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가정의 달 꽂 소비촉진은 그동안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화원의 판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화훼 소비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화원을 돕기 위해 (사)한국화원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감사의 꽃 선물’ 수요를 조사한 후 5월 5일부터 화원협회 소속 각 지역 화원을 통해 배송한다.

화훼농가 판로해소 지원을 위해 홈플러스, GS슈퍼마켓, 생활용품 전문점 (주)꼬끼오 등 유통전문점을 통해 카네이션, 호접란 등의 화훼류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11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절화협회가 주관하는 꽃 직거래장터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장터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화훼농가 20여명이 참여하여 카네이션, 장미, 수국, 다육식물 등을 소비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목적이면 5만원 이하 꽃 선물과 10만원 이하의 경조화환은 제공이 가능하며 아래 사례들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급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또는 동료 공직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가액을 초과해도 되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시장이 위축되어 화훼농가를 비롯하여 화훼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국민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와 스승, 친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꽃으로 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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