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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하였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 하였다.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판매(총 420만원 상당)하였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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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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