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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 추진 - -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6개 응급의료권역(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대구, 전북익산, 전북전주권역)을 대상으로 공모 진행
  • 기사등록 2019-04-10 0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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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미달한 6개 권역.

보건복지부는 4월 8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9.12.31.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되고 심사평가위원단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기관은 ‘19.7.1.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1.12.31.까지이다.

4월 10일(수)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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