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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농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 이하 같다)’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오는 5월 3일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을 수입 허용하고.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제외하고,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하며,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 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20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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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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