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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 -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결핵검진, 예방 및 치료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19-05-28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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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7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후,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②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③결핵 연구, 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④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더불어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 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하기도 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재정적으로는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하며(’20년),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21년)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20년)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면에서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 △교육, 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20년 시범사업, ’21년 이후).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21년 이후)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20년).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 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면에서는 결핵 환자 접촉으로 발병위험이 높은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검진율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율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포함 등)한다.
근로사업장, 집단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결핵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핵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결핵퇴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심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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