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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하반기 의과대학생 추가 선발 - 장학금 지원 후 공공의료분야 의무근무
  • 기사등록 2019-06-03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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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며, 상반기에는 8명(가톨릭 관동의대, 강원대(2명), 경상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 원(등록금 1,200만 원 + 생활비 840만 원)이며 하반기 선발자는 2019년은 50%(1,020만 원) 지급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28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9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광역시이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하반기 지원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 받기를 원하면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를 2년만 실시토록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며,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동철 기자>



공중보건장학제도, 하반기 의과대학생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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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3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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