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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3종의 물질은 2-Fluorofentanyl(1군),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가 있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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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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