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위생법령 고의, 반복 위반업체 11곳 적발 - 식품 및 축산물 제조, 판매 업체 등 288곳 점검
  • 기사등록 2019-06-25 16:02:12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북 음성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14년 9월)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원 강릉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와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18년 6월)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적발되었다.


by6677@naver.com
r_loisirs@naver.com



위반업체 현황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6-25 16:02:1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